
연수 프로그램:
- 태권도 또는 관련 학과 전공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졸업 후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범을 위한 프로그램 입니다.
- 참가자는 J-1 연수생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합법적으로 연수를 받고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수 기간은 18개월 입니다. (중도에 해고되거나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연수받는 사범의 이직이 가능하지만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됨)
연수 프로그램의 특징 및 장점:
- 무비자 또는 학생비자를 가진 경우와는 달리,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의 선호, 계획, 특장점 등을 고려하여 각 자에게 가장 적합한 호스트 도장에서의 연수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 18개월 연수과정을 마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미국 내에 체류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다른 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도 있고, 영주권 스폰서를 구하여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 스폰서 기관에 의하여 모든 연수생들은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므로,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부상을 입는 경우에는 병원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수생의 권익은, 호스트 도장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 규모가 큰 도장에서 연수를 받게 되므로, 미국 내 중,대형 도장의 운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값진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 주한미국대사관에서 J-1 비자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스폰서기관에 이미 납부한 비용 중 상당부분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J-1비자란?
J-1 비자는 인턴과 연수생 등 총 15개 카테고리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환방문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미국 내 체류기간은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인턴의 경우 12개월, 연수생의 경우 18개월 까지 미국 내에 체류가 가능합니다. J-1 비자는 미국 국무부가 관장하며, 미국 국무부가 지정한 1,500 곳 이상의 스폰서기관이 J-1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임받아 시행합니다.
J-1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회사 (호스트 회사)는, 해당 프로그램을 스폰서해 줄 수 있는 스폰서기관을 찾아서 그 회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때, 호스트 회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담는 양식이 DS-7002 입니다.
호스트 회사가 연수 프로그램을 승인받은 후에는 그 프로그램에 참가할 사람의 이력서 등의 자료를 스폰서 기관에 제출하여, 지원자가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를 받게 됩니다.
J-1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의 신청이 승인되면, 스폰서기관은 J-1 프로그램 참가 예정자에게 DS-2019 양식을 발급해줍니다. DS-2019 양식을 발급받은 J-1 프로그램 참가 예정자는, 주한미국대사관에 J-1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J-1 연수생은, 연수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30일 전부터 미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연수 프로그램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다만, J-1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가 원할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다른 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 있고 또한 영주권 수속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함께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J-2 비자를 받게 되고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노동카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