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란?

  •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일정한 자금을 기존의 도장을 매입하거나 또는 신규로 도장을 창업하는 데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자 입니다.
  • 2년씩 갱신이 가능하며, 갱신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으로부터 영주권 스폰서를 받을 수 없지만, 다른 태권도장 또는 다른 회사로부터 스폰서를 받으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비자:

  • 배우자 역시 E-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카드를 발급받아 제한없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신청자와 마찬가지로 매 2년씩 받을 수 있으며, 주신청자의 E-2 비자가 유지되는 한 무제한적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E-2 비자 승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5년 동안의 자금의 흐름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

  • 자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법규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도장이 위치할 지역에서, 계획하고 있는 규모의 도장을 개업하고 향후 2년 동안 운영하기에 적당한 정도의 금액이 적정 투자금액 입니다.
  • 투자자금이 10만 달러 또는 그 이상이면 승인받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 자금은 반드시 투자자 본인의 자금일 필요 없으며, 가족, 친척, 지인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또는 차용한 자금도 가능합니다.
  • 미국 내에서 또는 제3국에서 생성된 자금 역시 가능합니다.

E-2 비자의 장점:

  • 학령 아동인 자녀는 무상으로 미국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음.
  • 배우자의 자유로운 취업 또는 사업운영이 가능함. 따라서, 배우자의 직장으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
  • 무제한 갱신이 가능하므로 미국 내 장기체류가 가능함.
  • 수속기간빠르기 때문에 신속하게 미국으로의 입국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