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비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해진 기간동안만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 받는 것이고, 영주권은 미국 내에 계속 거주할 의사를 유지하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생기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이미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미국 내에서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 등 미국 밖에 있는 사람이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 이민비자를 받아야 하며,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처음 입국하게 되면 입국장을 통과하는 순간 영주권자가 됩니다.
비자 (비자 스탬프라고도 부름)는 미국 입국을 허가해 주는 서류이며, 미국에 입국할 때 유효한 상태여야 합니다. 어떤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입국이 허가되는 순간부터 그 비자에 해당하는 체류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E-2 비자가 붙어 있는 여권을 소지하고 뉴욕 공항의 입국장을 통과하는 순간 E-2 신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서울에 가서 새로운 비자를 받아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는 대신 미국 내에서 다른 체류신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한 후에 처음 미국 밖으로 해외여행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에 가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그 새로운 신분에 상응하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인은 전자여권을 가지고 ESTA를 신청하여 승인받고 나면, 미국 비자없이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상용비자 (B1 비자)나 관광비자 (B2 비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사업 목적이나 관광 목적으로 짧은 기간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비자 입국은 비자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해 주는 대신, 미국 이민법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여 일을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며,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90일 이내에 반드시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또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에는 미국 내에서 다른 비자로 체류신분을 바꿀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없습니다.
유학생을 위한 비자인 F-1 비자를 가지고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도 미국 내의 태권도장 등으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F-1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비자 (예: H-1B, J-1, O-1, P-1, P-3, E-2 등) 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비해서는 주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영주권 신청서 (Form I-485) 를 이민국에 접수시킬 때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 취업영주권은 1순위, 2순위, 3순위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순위는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딴 선수경력이 있거나 그런 선수를 지도한 코치 경력이 있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범주이며, 미국 도장으로부터 스폰서를 받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1년 이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범주입니다. 2순위는 취업하려고 하는 일자리가 석사학위가 반드시 필요한 자리여야 하고 영주권 신청인 또한 석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러가지 부담이 크기 때문에 태권도인들은 많이 이용하지 않는 범주입니다. 태권도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3순위의 경우에는 학위가 없더라도, 선수 경력이 없더라도, 사범 경력이 없더라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범주입니다.
영주권 문호는 한 달에 한 번씩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합니다. 이 문호에 따라서 전체 영주권 수속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합니다.
취업영주권 수속 중에, 1단계인 연방 노동부 단계와 2단계인 I-140 이민청원 단계는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는지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해외 주재 영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려면, 영주권 문호가 열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호가 열려 있다’면 취업영주권 수속 중에 연방 노동부로부터 L/C를 승인받은 후에, 2단계인 I-140 이민청원과 최종 3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9년 5월 현재, 1순위는 1년~1년 6개월, 2순위와 3순위는 2년 6개월 ~ 3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신생 도장도 영주권 스폰서로서의 재정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영주권 스폰서를 할 수 있습니다. 신생 도장은 아직 한 번도 회사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당장 재정능력을 입증할 수는 없겠지만, 첫 회사 세금보고 시에 영주권 수속 담당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재정능력을 입증한다면 스폰서로서의 기본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영주권 수속 중에도, 특히 초반 일정기간 (2019년 4월 현재, 약 10개월) 동안은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신분 변경 신청이 그 기간 안에 승인이 나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체류신분 변경 신청이 승인나기까지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7-8개월까지 걸리므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인이 어떤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가에 상관없이 동일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1순위 영주권 자격을 심사받게 됩니다. E-2 신분에서 1순위 영주권을 승인받으신 분도 있으며, 한국, 멕시코, 캐나다 등 미국 밖에 살고 있는 동안 (즉, 아무런 미국 비자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주재 미국 종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영주권자가 된 분도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미국 내에 제한기간 없이 살고자 할 때 받는 것이 영주권입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 계속 거주할 의사가 없는 외국인은 영주권을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번 영주권을 반납했다고 해서 추후에 다시 미국 영주권을 받고자 할 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자는 1년 이상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영주권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주권을 박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실적으로는, 6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다가 미국에 다시 입국할 때에는 입국장에서 강도높은 심사를 받게 될 위험이 큽니다. 다만, 미국 아닌 다른 나라에 취업을 했다거나, 해외에서 학교를 다닌다거나, 자신의 질병이나 부상 치료를 위해 미국 밖에 장기간 머물러야 할 필요가 있다거나, 또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의 간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민국에 미리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여 승인받음으로써 2년 동안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영주권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