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태권도인들이 많은 사용하던 비자는 H-1B, O-1, P-1, P-3 등이 있습니다.  지난 수 년동안의 비자 상황 및 심사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위의 네 가지 종류의 비자들은 일부 태권도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 컴퓨터 추첨을 거쳐야 합니다. 추첨 경쟁률이 3:1 이상 입니다.
  • 매년 4월 첫 주에 신청해야 하고, 승인을 받으면 그 해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태권도 또는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를 가진 태권도인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심사 또한 까다로와져서 도장 직원 수가 3인 이상 되어야 승인 받기에 유리합니다.
  • 선수경력만 좋은 사람은 승인받기 어려워졌습니다.
  • 전국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을 지도한 코치 경력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발급받기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 최근 국제대회에서 선수로서 입상한 경력이 다수 있는 경우에만 미국 내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자 신청인의 태권도 관련 경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태권도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독특한 문화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한국에서도, 미국 내에서도 모두 승인받기 매우 어려운 실정 입니다.
위와 같이 그동안 태권도인들이 많이 사용해 오던 비자들이 매우 제한적인 범위의 태권도인들만 사용할 수 있게 된 상황 하에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J-1비자와 E-2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J-1 비자

  • 12개월 인턴쉽을 하거나, 또는 18개월 연수를 받을 태권도인들을 위한 비자 입니다.
  • 유급 인턴쉽이나 유급 연수가 원칙 입니다.
  • 미국 내에서 다른 비자로 체류신분 변경도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E-2 비자

  • 미국 내에 도장을 매입하거나 또는 새롭게 창업함으로써 받게 되는 비자 입니다.
  • 투자자금의 액수와 출처최근 5년간 이동경로에 대한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 한 번에 2년씩 주어지며, 2년씩 계속 연장 가능합니다.
  • 도장 오너가 E-2 비자를 가진 경우, 같은 한국 국적을 가진 사범이 E-2 직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장 오너는 다른 태권도장 등으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E-2 직원자신이 일하는 도장 또는 다른 도장으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 취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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